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교과부_가정통신문(홈피_게시용)_1.hwp (18KByte)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13년 2월 18일(월)~3월 8일(금)
2.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3. 신청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조서) 등
6. 선정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세요^^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