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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2월 15일(금) 16:29:01
    조회수
    35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피부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개정사항 알림

 

◎ 시설 및 설비 기준 :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구비

 

◎ 개정된 시설 및 설비 기준 이행

 

 - 신규영업자(2012. 12. 11 ~ ) : 개정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춘 후 영업신고

 

 - 기존영업자(2012. 12. 11 이전) : 2013. 6. 30 까지 개정된 시설 및 설비 완비

 

첨 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끝.

 

문  의  : 서구청 위생과(032-56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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