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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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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피부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개정사항 알림
◎ 시설 및 설비 기준 :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구비
◎ 개정된 시설 및 설비 기준 이행
- 신규영업자(2012. 12. 11 ~ ) : 개정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춘 후 영업신고
- 기존영업자(2012. 12. 11 이전) : 2013. 6. 30 까지 개정된 시설 및 설비 완비
첨 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끝.
문 의 : 서구청 위생과(032-56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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