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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및여가활동비지원안내_1.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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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학사업,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08년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여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나 유선(1588-0075)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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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지원내용 |
신청자격 |
근로자장학금 지원 |
‘07년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자녀 |
여가활용비 지원 |
‘07. 10. 1.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
▣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우편)접수 |
‘08.1.21(월)~ ’08.2.15(금) |
주소지 소재 공단 지사 행정복지팀(복지부) |
신청시 제출 |
인터넷 접수 |
‘08.1.21(월)~ ’08.2.22(금) |
공단홈페이지내 근로자복지통합전산망 |
예비(1차) 선정후 제출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 신청인과 배우자의 ‘07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1부
▻ 신청인과 배우자의 ‘0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 선발 및 지원내용
구분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일(예정) |
지원내용 |
근로자장학금 지원 |
5,490명 |
‘08.3.3(월) |
1년간 입학금, 수업료(한도있음), 학교운영지원비(전액지원) |
여가활용비 지원 |
8,500명 |
‘08.3.12(수) |
숙박․체육․전시 및 공연시설 이용비용의 80%지원(20만원한도) ※ 매1회이용시 지원금은 10만원 한도, 골프시설 및 호텔은 이용시설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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