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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장학금관련 근로자복지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08년 1월 22일(화) 17:05:37
    조회수
    1448

★근로자장학사업,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08년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여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나 유선(1588-0075)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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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자격

근로자장학금 지원

‘07년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자녀

여가활용비 지원

‘07. 10. 1. 이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

구비서류

방문(우편)접수

‘08.1.21(월)~

’08.2.15(금)

주소지 소재 공단 지사 행정복지팀(복지부)

신청시 제출

인터넷 접수

‘08.1.21(월)~

’08.2.22(금)

공단홈페이지내

근로자복지통합전산망

예비(1차) 선정후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 신청인과 배우자의 ‘07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1부

    ▻ 신청인과 배우자의 ‘0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 선발 및 지원내용

구분

선발인원

최종 선발일(예정)

지원내용

근로자장학금 지원

5,490명

‘08.3.3(월)

1년간 입학금, 수업료(한도있음),

학교운영지원비(전액지원)

여가활용비

지원

8,500명

‘08.3.12(수)

숙박․체육․전시 및 공연시설 이용비용의 80%지원(20만원한도)

※ 매1회이용시 지원금은 10만원 한도,

  골프시설 및 호텔은 이용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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