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방법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월 22일(화) 14:55:46
    조회수
    2376

건설폐기물 배출실적보고는 현재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http://www.cwms.or.kr)로

들어가셔서 배출자가 직접 실적보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 에 건설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는 하실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사용신청을 하여 등록하신 후,

로그인 하시어

건설폐기물 실적보고를 아래 첨부파일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꼭 실적보고를 하시어야하며, 실적보고시

신고번호, 발생 폐기물 종류, 배출량 등을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구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