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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_5.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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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_84.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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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판정기준표_7.xls (1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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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독서바우처)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2. 12(화) ~ 3. 8(금)까지 [공휴일제외]
□ 사업기간 : 2013. 4. 1. ~ 2014. 1. 31.(10개월)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2세에서 만6세 아동
(2007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
※ 2012년도 기이용자는 2013년도 신청불가
(단, 1등급 대상자는 2013년도 신청가능함)
□ 제출서류
(공통) ①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③바우처이용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동의서, ④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⑤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⑥신분증
(해당자) 기본증명서(다문화 가족일 경우 아동의 부 또는 모),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장, 시군구청장 및 상담소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이용자 분류
○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용자포함),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ㆍ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
지원법)ㆍ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등급 : 1등급 외 아동
붙임 1. 신청서 1부.
2. 안내문 1부.
3. 2013년도 건강보험료판정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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