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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료 신청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3년 2월 4일(월) 10:10:58
    조회수
    448

아동(만0세~5세) 2월 4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3월부터 지원)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오는2월 4일부터 복지로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게는 월 22만원 ~ 39만4천원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도 양육수당이 나이에 따라 차등(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5세 10만원)지원 됩니다.

어린이집보육료는 신청 후 금융기관(KB,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유아교육비는 금융기관(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달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2월~3월은 신청 폭주로 인하여 혼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1동은 동주민센터 방문시 주소지별로  신청일 운영 예정이오니 첨부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경서동은 청라2동으로 접수바랍니다.)

붙임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안내문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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