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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고시.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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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10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58점)을 고시합니다.
2013. 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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