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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에 따른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2월 1일(금) 15:48:49
    조회수
    33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10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58점)을 고시합니다.


 2013. 2.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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