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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8 - 8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관리사업의 무단폐업)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에게 동법 제66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1.22 ~ 2008.2.5 (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1.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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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명 칭) |
신상섭(최신자동차공업사) |
사업장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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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 분 사 유 |
사업을 신고없이 무단폐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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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 분 내 용 |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의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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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제6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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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 분 일 시 |
2008년 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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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 의 사 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560-4872, FAX 560-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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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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