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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8년 1월 22일(화) 09:41:11
    조회수
    2083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8 - 8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관리사업의 무단폐업)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에게 동법 제66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1.22 ~ 2008.2.5 (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1.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신상섭(최신자동차공업사)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8-1,2

 3. 처  분  사  유

 사업을 신고없이 무단폐업함

 4. 처  분  내  용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의 등록취소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제66조제1항

 6. 처  분  일  시

 2008년 1월 3일

 7. 문  의  사  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560-4872, FAX 560-4869)


※ 참고사항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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