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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의 적부여부를 사전심사로 확인하세요~

  •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작성일
    2013년 1월 31일(목) 16:02:57
    조회수
    389

◎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적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는 등 실질적인 민원편의 시책으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 인허가 민원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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