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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시안( 소규모사업장 배출요령)_1.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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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 안내
1. 시행일시 : 2013 .2 .4 (월)
2. 대상 : 음식점(200제곱미터 미만), 이미용실, 부동산, 사무실등
3. 사용용기 : 3리터, 또는 5리터(1개업소에 1개 용기만 배출가능) 구입
4. 배출방법 : 일반주택 개별용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일 동일
- 용기 구입 후 배출요일에 맞춰 납부필증 부착하여 내점포앞에 배출
- 수거 완료 후 반드시 용기 회수
5. 용기판매가격 : 3리터(4,730원), 5리터(5,060원)
6. 판매소 :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소
7. 문의 :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56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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