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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1동 통장(18통, 32통)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3년 1월 30일(수) 09:49:06
    조회수
    343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동 제18통장, 제32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등록대상 : 제18통장, 제32통장 [2개통]

2. 관할구역

 ○ 18통 : 521번지, 522번지, 523번지 일원(동우아파트, 은성빌라, 충인빌라, 금성빌라,

               영상빌라, 석남빌라, 평화빌라, 이화아파트, 보광아파트)

 ○ 32통 : 497번지, 498번지, 499번지 일원(태산아파트, 천지인아파트)

3. 후보자 등록신청

 ○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3. 1. 30(수) ~ 2. 13(수) [15일간]

 ○ 신청장소 : 석남1동 주민센터(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 원칙)

 ○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5세인 사람으로 통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④ 조례 제6조의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동 주민센터 비치)

   ② 봉사활동 실적 및 기관단체 표창 내역서

     - 봉사활동확인서 :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최근 5년 이내 자료만 인정

     - 표창내역 : 최근 3년 이내 자료로서 제 호가 명기된 사본만 인정

     - 기타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언론보도, 구보 등)

 ○ 위촉절차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남1동 주민센터 032-560-3124 문의 바람

 ※ 통장에게는 매월 월정수당(200,000원)과 쓰레기봉투(20ℓ* 5매), 회의참석수당

     (최대 40,000원) 및 명절상여금(연 20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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