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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차로 지정 및 지정연장(2012. 04. 12.)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1. 29
인천광역시장
가. 신청대상 : 2012. 4. 12 자로 지정된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56개소
나. 지정연장기간 : 2013. 4. 12 - 2014. 4. 11
나. 신청기간 : 2013. 01. 29 - 2.13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문의 및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군구
- 서구 접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팀(560-5702)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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