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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처리방법 변경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월 18일(금) 15:26:41
    조회수
    2797

        폐기물관리법 개정(2007.12.21, 시행일 2008.08.04)과 관련하여 폐석면(폐슬레이트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폐기물종류

및 

처리방법

 

 

 

 

 

 

사업장일반폐기물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스레트 :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매립

지정폐기물

- 석면의 제조ㆍ가공시 또는 공작물ㆍ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

  가 없는 것은 제외)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 제품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 시트ㆍ방진마스크ㆍ

  작업복 등

지정폐기물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

  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붙임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시행규칙 별표5)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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