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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2007.12.21, 시행일 2008.08.04)과 관련하여 폐석면(폐슬레이트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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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폐기물종류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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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스레트 :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매립 지정폐기물 - 석면의 제조ㆍ가공시 또는 공작물ㆍ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 가 없는 것은 제외)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 제품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 시트ㆍ방진마스크ㆍ 작업복 등 |
지정폐기물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 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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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시행규칙 별표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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