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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확인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외 2명 (인천 서구 당하동)
2. 공 고 기 간 : 2013.01.23 ~ 2013.01.29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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