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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의 5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김**외 1명(1996.1월생)
2. 공고기간 : 2013.1.21 ~ 2013.02.15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임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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