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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95년 1월생).jpg (531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1.15 ~ 2013.01.31
2. 공고대상 : 이*희 외 5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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