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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육료_양육수당_어떻게_지원받나요_1.hwp (493KByte)
미리보기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안내입니다.
현재 간단한 아웃라인만 나온 상태이고 2013년도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궁금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읽어보시 바라며,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3년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지원 받습니다.(보육료와 양슉수당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2012년도에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은 2013년도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새롭게 시설 이용 아동이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경우에는
2013년 2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 2013년도에 시설미이용아동은 2013년 3월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매월 25일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아동 혹은 부모님 통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560-3004(보육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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