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MDF, 폐합판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에게 난방연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행정처분
(불법소각)
- 악취물질 소각 :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악취방지법)
- 사업장폐기물소각 : 과태료 400만원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불법소각 : 50만원이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부적정처리)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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