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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정처리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월 15일(화) 14:47:41
    조회수
    205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MDF, 폐합판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에게 난방연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행정처분

  (불법소각)

 - 악취물질 소각 :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악취방지법)

 - 사업장폐기물소각 : 과태료 400만원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불법소각 : 50만원이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부적정처리)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폐기물관리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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