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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표대상 요양기관.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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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및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_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3033(2012.12.13)호
2.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요양기관의 공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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