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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동물등록제안내_3.hwp (48KByte)
미리보기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절차 안내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동물의 등록)
□ 동물등록의 방법
○ 무석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삽입 (동물병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병원, 관할구청)
○ 등록인식표 (동물병원, 관할구청 - 추후공급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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