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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예방을 위한 안내문
겨울철 전력수급난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으로써 민간 부문에도 ‘에너지
사용 제한’을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전력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간부문 에너지사용 제한 -
[제한기간 : 2012.12.03 ~ 2013. 2.22]
○ 난방기 가동중 출입문 열어 놓기 금지
- 제외대상 : 없음
○ 17시~19시중 네온사인 사용금지
- 제외대상 : 대중교통, 소방, 언론, 의료, 치안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온인 경우 1개 점등.
○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 대상 : 계약전력이 100~3,000kw의 전기다소비 건물(326개소)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유치원, 군사, 사회복지, 의료시설, 전통시장, 종교시설,
데이터센터.
○ 문 의 :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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