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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12월 26일(수) 14:08:41
    조회수
    416

최고공고문001_2.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 박**

       ○ 공고기간 : 2012.12.26. ~ 2013.01.03(9일간)

       ○ 최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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