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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작성일
    2008년 1월 10일(목) 16:12:48
    조회수
    1800

2008년 1월 1일 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동일 호적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던

호적제도에서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 호적 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 본적폐지 ☞등록기준지 신설

- 취적 ☞가족관계등록 창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 호적문서팀 ☞ 2008. 1. 7일자로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32-560-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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