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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동일 호적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던
호적제도에서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 호적 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 본적폐지 ☞등록기준지 신설
- 취적 ☞가족관계등록 창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 호적문서팀 ☞ 2008. 1. 7일자로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32-560-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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