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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시설유증기회수장치 설치 시행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월 10일(목) 15:57:32
    조회수
    1943

2008.1.1이후 설치하는 신규 주유소는 주유소 주유시설에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기존 주유소는 2006년 판매량에 따라 2012년까지 주유시설의 유증기회수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함.

첨부된 안내문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확인.

문의 : 560-4353(서구청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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