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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펭귄번데기가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2월 20일(목) 10:42:09
    조회수
    384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펭귄번데기가미)에 이물 (쇳조각)혼입으로 「위해식품회수지침」 의 회수등급 분류기준에 1등급(ClassⅠ)에 해당되어 아래와같이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펭귄번데기가미(130g)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2. 유통기한 : 2015.07.15.

         3.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혼입(쇳조각)

         4.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5. 회수하는 영업자

           - 업소명 : (주)금한 (T.063. 544-2300)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입석로 205-6(연정동)

         6.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예정임.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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