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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08년 1월 9일(수) 14:50:25
    조회수
    1678

서구보건소에서는 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지원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상(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18,000

43,860

38.570

44,870

3인

2,099.000

53,890

50,480

55,190

4인

2,408,000

61,320

59,210

62,810

5인

2,555,000

65,320

64,170

66,800

6인

2,636,000

68,440

67,450

69,770

7인

2,718,000

69,770

69,240

71,410

8인

2,918,000

74,720

74,810

76,080

2.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신청기간 : 출산전60일, 출산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4. 본인부담금 : 46,000원

5.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신분증 지참 본인이 직접방법)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지참(보호자 내원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 등본 첨부)

6. 서비스이용기간

- 이용기간 : 서비스개시일 기중 2주(12일)

 7. 문의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506-503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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