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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홍보문.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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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례 제4338호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와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손괴자에 대한
신고포장금 지급제도를 2012. 7.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부소방서(☎561-7163)및 연희119안전센터(☎565-9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액
*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200만원으로 제한
지급제한자 : 공무원등“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손괴에 해당하는 경우
* 파손 및 절도(소화전 관구캡 등) 등 소방용수시설 훼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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