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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1월 9일(수) 09:48:47
    조회수
    1870

  인천시와 서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국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4047호, 2007-10-08 제정)

   지원기간 : 2008. 1. 1. ~ 12. 3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

-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생성일)

   지원방법

    - 납부의무자 계좌로 지원

    -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청장이 건강보험공단에 대신 납부

   운영기간 : 2008. 1. 1 ~ 12. 31(12개월)

     단,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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