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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뉴피쮸짱포도향)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2월 10일(월) 17:21:26
    조회수
    396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유통.판매한 식품 중 식품위생법 위반제품이 있어 긴급 회수명령하고 알려드리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식품

업소명

소재지

영업자

제품명

유통기한

회수사유

태양유통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46-189

서형태

뉴피쮸짱-

포도향

2014.1.5.

허용외타르색소

(아조루빈(azorubine)

검출


             나. 회수방법 : 강제회수


 붙임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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