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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및 변경 고시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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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96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전화 440-3795),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11.29.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구 경서동 517-3번지 일원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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