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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류62호선, 광장:교통광장 58호)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12월 4일(화) 09:58:38
    조회수
    45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96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류62호선, 광장:교통광장 58호)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1류62호선, 광장:교통광장58호, 사업명:인천청라지구 주변로(장도중대~서부산단 간)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5),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11. 29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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