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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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허가과(건축허가과)
- 작성일
- 2007년 2월 1일(목) 17:35:46
- 조회수
- 7940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우리 서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보수 등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고자『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방법 》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단지내 주도로의 포장 및 부속물(상·하수도, 가로등) 보수
☞ 공동주택 단지내 부설주차장과 접해있는 차로는 제외함.
- 어린이놀이터 보수,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경로당 보수,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오염으로 위생 및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단지의 모래소독사업은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단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 사업 추진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내 동종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2007. 02.21 ~ 03.21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허가과 주택허가팀 (☎ 560-4734)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붙임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지정서식), 공사비산출근거 】
○ 지원규모
- 첨부파일 참조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
○ 지원신청 ⇒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2.21~3.21) (4월)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사업 결정 ⇒ 사업시행 ⇒ 보조금교부 신청 ⇒
(4~5월중) (5월) (5월 ~ 7월) (공사완료후)
보조금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과 사업참여 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결정후 사업 미시행시는 타 신청단지에서 수혜를 받지 못 할 수 있고
추후 신청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이내 동종사업에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 결정 통지전 시행한 공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건축허가과 주택허가팀(☎560-4734, 담당자 오 진)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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