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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기한 안내.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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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8.1.10(목)까지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 2008.2.9(토)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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