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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8년 1월 4일(금) 09:55:41
    조회수
    1818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8.1.10(목)까지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 2008.2.9(토)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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