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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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연료 및 저황유 사용 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
◈동절기 연료 사용량의 증가등으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어 업무용시설에 대한 청정연료사용 의무 이행여부 및 저황유 외(고체)연료사용 업체의 실태점검
◈저황유 사용 및 청정연료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SO₂, 먼지저감 등 동절기 대기오염도 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세부 추진계획
-점검기간 : 2008.1.14 ~ 1.25(10일간)
-점검대상 : 총 69개소
-주요 점검사항
☞고체연료사용승인시설과 승인내역 학인 및 대기오염도 ·황 함유량 검사
☞청정연료사용 의무대상시설의 청정연료 사용여부 확인 및 경유사용 시설에 대한 황 람유량 검사
☞연료용 유류 사용업체는 황 함유량 검사
◎행정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후 1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행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2008.2.5(화)까지 시 환경보전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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