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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11월 27일(화) 19:26:03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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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정** 외 1명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 공고기간 : 2012.11.28. ~ 2012.12.06. (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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