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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양식.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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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폐기물의 발생, 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서류 작성하여 우리구 환경보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배출자, 의료성폐기물배출자)
-> 별지서식 제49호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50호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51호 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 실적보고서
-> 제52호 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
4.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 별지 제52호 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인터넷(www.allbaro.or.kr)을 통하여 실적보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올바로에 대한 문의사항은 1644-000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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