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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2년 11월 21일(수) 08:55:07
    조회수
    434

최고공고문(20121121).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 *

나. 공고기간 : 2012. 11. 21. (수) ~ 2012. 11. 28. (수)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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