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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1995년 11월생)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2년 11월 16일(금) 09:19:20
    조회수
    48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우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하게 과태료(최고 5만원)처분을 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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