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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_2.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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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회수 기준(별표7).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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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회수 기준(별표7)_1.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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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겨울철에는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정화조, 집수정, 지하실, 하수구 등 모기의 주요 월동장소로서 발생장소를 찾아내어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하절기 모기발생 밀도를 낮추어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서구보건소에서는 2012년도 겨울철 월동모기 특별방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기성충 및 모기유충 서식지를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 후 무료로 방역조치 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기 간 : 2012.11.15~2012.12.14
나. 방역시간 : 10:00~16:00
다. 방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물➫붙임문서 참고
라. 소독방법
- 모기유충 구제 소독
- 모기성충 살충분무 및 살충연막소독
마. 소독비용 : 무료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560-5032~4)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1부.
2. 소독횟수 1부(별표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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