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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신청 안내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12:15:28
    조회수
    42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2012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동 주민센터로 2012.11.1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라.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2.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가. 장애종별: 뇌병변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혜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교부대상 :18세미만 장애아동(1~2급)

 (2) 교부품목 : 붙임참조

 마. 의사처방 필요.

 바.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붙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침(신청서)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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