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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11:33:54
    조회수
    461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교부를 원하시는 대상자께서는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신청기한: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18:00 까지.

○ 구비서류: 신청서, 복지카드,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의사소견이 있는 처방전(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신청시)

1.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붙임 문서 참조.

    라. 교부제한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2.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가. 장애종별: 뇌병변.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혜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교부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1~2급)

        - 교부품목: 붙임 문서 참조.

    라. 의사 처방 필요

    마. 교부 제한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붙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지침(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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