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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빼빼목 체감환(기타가공품)
나. 회수사유 :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빼빼목) 사용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디알콤
마.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632-5
바. 연 락 처 : 031-631-6570
붙임 :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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