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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안내-1.hwp (503KByte)
미리보기
1. 장애종별 : 뇌병변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수혜대상자가 없을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교부대상 : 18세미만 장애아동 (1~2급)
2) 교부품목 : 붙임참조
4. 의사처방 필요
5.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드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6. 신청기한 : ~11월19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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