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시각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4.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5. 신청기간 : ~11월19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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