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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신청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10:01:08
    조회수
    391

1.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시각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4.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5. 신청기간 : ~11월19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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