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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신청안내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4일(수) 17:46:35
    조회수
    439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교부 신청안내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1~2급)

-신청기간: 2012.11.14~2012.11.19

-교부품목: 붙임참조

-교부제한: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교부신청시 의사처방 필요함.

 

붙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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