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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신청서).hw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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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에게 2012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동 주민센터로 2012.11.1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라.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2.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가. 장애종별: 뇌병변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혜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교부대상 :18세미만 장애아동(1~2급)
(2) 교부품목 : 붙임참조
마. 의사처방 필요.
바. 교부제한
(1)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붙임 1. 2012년 상반기 재활보조기구교부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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