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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신선목, 빼빼목)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1월 14일(수) 09:19:25
    조회수
    638

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결과,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용불가원료를 식품용도로 포장․판매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가. 회수제품명 : 신선목(빼빼목) 300g, 빼빼목(신선목) 500g

            나. 유 통 기 한 : 모든 회수제품

            다. 회수사유 : 식용불가 원료를 식품용도로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도․소매) : (주)티제이네츄럴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43-21호(☎02-837-4681)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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