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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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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신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시행일시 : 2012. 12월부터
❍ 주요내용
-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별도 발급 없이 편리하게 이용
- 신분증 제시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인감대신 활용) |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제한 (2013.8.2 온라인발급 가능 예정)
❍ 문 의 : 석남1동 주민센터 (김수정, ☎ 56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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