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문_1.hwp (25KByte)
미리보기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