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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 15BL 검단힐스테이트 5차’,‘ 인천청람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안내

  • 작성자
    인재육성과(인재육성과)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16:36:50
    조회수
    797

2013년 3월 ‘당하지구 15BL 검단힐스테이트 5차’가 입주하고,

2013년3월‘인천청람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예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학구역 설정지역 :

1) 당하지구 15BL 검단힐스테이트 5차

2) 인천청람초등학교

나. 행정예고 기간 : 2012.10.30.(화) ~ 2012.11.19.(월), 21일간

다. 행정예고문 게시장소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ice.go.kr)

. 내용

1) 당하지구 15BL 검단힐스테이트 5차

 

해당지역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당하지구 15블록

인천당하초등학교

인천완정초등학교

15블록 입주시~

 

2)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청람초등학교개교 전

인천청람초등학교 개교 후

적용시기

인천경명초등학교

인천경명초등학교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청람초

개교시~

D1~D7, A1~A12, M1

D1~D4, D6

A1~A9,

D5, D7

A10~A12,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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